술에 취한 상태로 고객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 ㄱ(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께 경기 고양시 장항동에서 인천시 남동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장수나들목까지 28㎞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고객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음주운전 중 장수나들목 인근에서 가드레일과 부딪치는 사고도 냈다. 경찰은 당일 ㄱ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장수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ㄱ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5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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